1월달 이천일 아웃렛에서 모양도 좋고 색갈도 좋은 청바지를
하나 세일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무ㅡ척 마음에 들어 하드라구요
청바지는 아마 한두벌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너벌 식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지가 2개월쯤 입었는데 그동안 열번 정도 입었을까
바지가 미어지기 시작합니다
탈색을 멋지게 한 청바지였는데 아마 탈색과정에서 과다한
약품처리가 되어서 손상되는거 같다는 생각과
우리집아들 체중이 ㅎㅎㅎ
미어지니 그냥 버리라고 하내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시간을 내어서 구입 한 곳
고객 이용센타에 가서 의류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기간이 한달이상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간이 길어도 좋다하고
심의요건이라는 난이 있더군요
청바지는 누구가 여러벌씩 입어 보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입어야 하는데
2개월정도 입고 파손이 된다는 것은 소비자로써 이해가 되지않아 심의 의뢰요청이라고
그리고 25일이 지나서 열락이 왔내요
워싱처리 과장에서 산성 물질 과다 침투에의해 섬유소 취하현상이 착용과장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판단이
그래서 한불해주거나 교환해 준다고
어제 환불은 좀 미안한거 같고 여름바지로 교환 해서 받았습니다
님들도 어떤일이 있으면 귀찮다고 그냥 넘겨 버리지 말고
님들도 소비자로써 권리를 찾고 또 판매자는 더욱더 소비지를 위해서
판매자로써 의무를 다 할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셔요 ㅎㅎㅎㅎ
우리아들 그 바지 입고 남도 여행 다녀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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