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scTitle/이런 저런 이야기

보금자리주택의 모든 것

아기 달맞이 2015. 9. 10. 23:01

집 없는 설움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마련한‘보금자리주택’. 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모든 것

내 집 마련은 모든 서민의‘꿈’이며, 이제는 문자 그대로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오로지 절약만으로 10년만에 집을 장만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현실감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9년 시작된‘보금자리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에서 국가 공공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뜻한다.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가 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 서민주택 안정이 목적이므로 시세 대비 최고 50%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쟁률이 치열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된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통장에 일정액을 납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만일 청약이 과열된다면 신청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분양 방법은‘사전예약제’와‘본청약’으로나뉜다. 먼저사전예약제는청약시기1년전쯤 서류를 구비해 예약하는 과정이다. 지역별로 공급 물량의 80% 선에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myhome.newplus.go.kr)를 통해 지난 사전 예약 신청 현황 및 경쟁률을 살펴보면 보다 가능성 높은 지역을 가늠할 수 있다. 예비 당첨자는 청약저축 불입 회수, 저축 총액, 부양가족수 순으로 심사받고 최종 분양 여부를 통보받는다. 사전 예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기회는 있다. 사전 예약 후 예비 청약자가 포기한 물량이 본 청약에 포함되기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특별 공급’이다. 보금자리 주택의 60%를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이상,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기관추천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주택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그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2010년 부터는 해당 주택 면적이 60m²에서 85m²로 확대되어 물량이 늘어났다. 주의할 점은 세대주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기준 473만 4603원)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약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세대는 의무적으로 5년을 거주해야 한다. 또 마음대로 주택을 판매할 수도 없다. 시세에 따라 7~10년간 판매가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할 경우 LH주택공사가 주택을 회수하고, 분양가에 시중은행 평균 예금 금리를 반영한 액수만 돌려받게 된다. 즉, 시세가 오르더라도 전혀 이득을 볼 수 없는것. 만약 보금자리 주택을 통한 부동산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에디터 서지연 참고도서《대한민국 3040 내 집 마련의 길을 묻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