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견병이 강원도를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여 질병관리본부는 공수병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실 국내에서는 1993년부터 가축 등에서 광견병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2002년 최고치의 발생건수를 기록하였다가 감소해 2005년 이후 사람이 광견병에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야생너구리의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광견병에 걸린 동물이 확대되고 있어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광견병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최근 광견병이 유행해 6명이 사망했다고 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갈 때도 주의해야 한다.
광견병이란?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교상(물리거나 할퀸 상처)을 입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발병하면 대부분 사망하지만 동물에 물린 후 신속히 조치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중추신경계에 가까운 부위에 물릴수록 발병시기가 빨라지는데 잠복기는 교상의 정도와 물린 부위에 따라 15일-5개월까지 다양하나 보통은 20-60일이며 드물게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초기에는 발열, 불안, 불쾌, 통증, 흥분,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에 대한 공포, 연하근 마비,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동물에 물려 광견병이 의심스러울 때는 신속히 병원에서 면역글로블린을 투여 받아야 한다.
광견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질병관리본부)
국내
∙ 위험지역에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산간 거주 농민들은 야생동물이나 가축 및 애완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동물에게 물려 광견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한다. 신고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이미 광견병 위험지역인 경기, 강원 지역에는 면역글로블린이 비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해외
∙ 광견병 유행 지역에서 여행 할 때에는 각종 동물에 교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교상을 당했을 때에는 즉각 교상 부위를 비누로 충분히 세척하고 외상치료 후 현지에서 교상과 관련해서 광견병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즉각 귀국하면서 검역소에 통보하여 국내에 비축되어 있는 면역글로블린을 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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