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은 줄고 과세 대상은 더 넓어졌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13월의 보너스’는커녕 세금 폭탄이나 맞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2015 연말정산 이야기다. 달라진 세법 개정으로 따지고 준비할 것이 더 많아진 이번 연말정산. 가정 경제를 지키려면 아는 것이 힘이다.
STEP 1 연말정산 용어 제대로 이해하기
연말정산의 기준,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 금액이다. 이는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총 급여보다는 당연히 적다.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6~38%의 기준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금액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원 초과 금액부터 46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되는 식이다.
즉 내 연봉에서 공제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그중 1200만원은 6%의 세금이, 초과 금액인 1800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이를 합산한 것이 나의 산출세액이 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2015년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액공제다. 총 급여에서 각종 공제 항목 금액을 뺀 후 세금을 물리던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 대신, 총 급여에 먼저 세금을 매긴 후 실제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상당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당연히 과세표준 금액은 예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직장인, 특히 고액 연봉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자금 관련 상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항목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인적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즉 배우자, 부모, 형제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그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총 급여가 약 334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한다.
STEP 2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① 월세공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의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직장인에서 70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고,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낸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월세공제를 비롯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 조건이 완화되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③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되어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커졌다.
④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이었던 부녀자 공제 50만원의 대상자가 근로소득 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로 제한되었다. 근로소득 금액 3000만원을 총 급여로 환산하면 약 4100만원이다.
⑤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기존 30%에서 40%까지 확대되었다. 단, 2013년 대비 2014년 사용액이 증가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니 유의할 것.
⑥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계약 기간 10년)에 대해 600만원까지 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STEP 3 세테크 고수들의 똑똑한 절세법
일단 신용카드 먼저, 그 다음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순서
총 급여액의 25%(최저 사용 금액)를 초과 사용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초과 사용액의 30%, 신용카드는 초과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된다. 공제율이 체크카드가 더 높기는 하나 다양한 할인, 카드 포인트 등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고 난 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러 모로 이득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인적공제나 지출 항목 등을 몰아주는 것이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본인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으니 과세표준 산정 시 염두에 두자.
노후 자금까지 계획한다면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간 400원까지 불입했을 때 불입액의 13.2%, 금액으로 치면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 효과만도 연 7%에 달한다. 노후 대책은 물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인 셈.
그러나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10년 이상 연금을 분할해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10년간 연금을 받을 때에도 연금소득의 5.5%가 떼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저소득자일수록 연금저축의 해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연봉 5000만원 미만 직장인이라면 소장 펀드
올해 신설된 소득공제 장기 펀드(소장 펀드)가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직장인의 와일드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대상으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이후 연소득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최대 63만3600원까지 환급액이 늘어난다.
단, 펀드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5년 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납부 누적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한 총 급여 외에 기타 소득(경품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가입 자격이 박탈되어 환급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의료비 누락을 꼭 확인하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진 의료비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올해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더라도 5년 안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라
청약저축이나 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항목의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전혀 혜택이 없다. 그러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나누어 공제받도록 하자.
3 월세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라
집주인이 월세소득을 신고하고 있지 않다면 사전에 월세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알아본 뒤 집주인과 상의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잘못하면 집주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환급액보다 월세 인상액이 많아져 손해를 볼 수 있다.
4 추가 환급 신청을 적절히 이용하라
본인의 의료비 과다지출이나 배우자의 실직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추후 개별적으로 추가 환급을 받으면 된다. 또한 해외출장, 출산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후 5년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5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지 꼭 확인하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당한다.
6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자
배우자, 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쉽다. 꼭 확인하고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참고 :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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