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장마를 이겨낸 것도 잠시, 인내심마저 시험하는 듯한 혹독한 여름 더위가 무르익고 있다. 건강이 염려되는 집안 어르신들과 남편의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주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그림이 떠오른다. 시원한 수박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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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뒷면을 보면 '영양 기능 정보'란이 있다.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기능성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돼 있으니 꼭 확인할 것.
2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에만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혹은 도안이 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수입품의 경우 한글로 표시돼 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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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제품에만 '사전 심의필 도안' 혹은 '이 광고는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4 우수한 품질인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서 제작한 제품에 붙어 있는 GMP 마크를 확인하자.
5 유통기한은 적절한가?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도 매일 꾸준히 복용하기가 쉽지 않다. 구매시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잘 골랐으면,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많은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성분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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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제품 구매시 미리 반품 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길거리, 전화, 행사장, 집 등의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요청서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약이 가능하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노상에서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회사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회사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된다. 광고 내용이나 제품 상품 설명서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면 구입한 지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차후 문제 발생에 대비해 물품 대금을 완납했거나 반품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 자료는 최소한 5년간 보관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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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관의 정보를 총망라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식품 안전 정보 포털 사이트로, '건강기능식품 검색하기'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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