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선동에 살고 있는 김석권(49)씨는 9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용품 몇 개를 구입한 뒤 일부를 취소했다가 한동안 마음을 썼다. 신용카드사와 쇼핑몰에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고 나서야 취소한 금액 3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부분만 취소했을 경우엔 취소한 금액도 할부로 나눠 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다”며 “진작에 알았다면 전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필요한 상품만 구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안영선(34·서울 당산동)씨는 지난달 아이 돌잔치를 위해 한 전문 사진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한 90만원을 그대로 날렸다. 사진업체가 갑자기 부도를 내버린 것. ‘무료 사진인화권’을 준다는 말에 일시불로 결제한 게 화근이었다. 안씨는 “30만원씩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며 “카드 결제를 취소할 때 차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후회했다.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한 건 ‘화장’뿐이 아니다. 카드도 긁는 것보다 취소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우물쭈물하다간 돈을 떼이기 십상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는 요즘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카드 취소의 기술’을 알아두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먼저 누구를 상대로 ‘결판’을 벌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라면 상대는 무조건 가맹점이다. 김해철 여신금융협회 선임조사역은 “일시불로 결제하면 고객이 거래한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결제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임의로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나눠 내기로 했다면 카드사에도 당당하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물론 ‘결판 1순위’인 가맹점이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다. 할부로 구매하면 아직 넘기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중개인’인 카드사도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결제를 아예 취소하거나(할부 철회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는 것(할부 항변권)이다. 전체를 취소하는 건 할부로 구입하거나 물품을 받은 지 7일이 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할부금을 내고 있는 도중이라도 아직 내지 않은 금액만큼은 취소할 수 있다.
김 선임조사역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영수증 뒷면에 인쇄된 ‘철회·항변 요청서’를 작성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며 “영수증을 분실했을 땐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할 때는 되도록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게 카드업계 관계자의 조언이다. 김춘식 롯데카드 홍보팀 과장은 “특히 피트니스센터, 인터넷 강의 등 오랫동안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되도록 할부 기간을 길게 잡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할부 철회·항변권
할부로 결제한 금액 전체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일의 경우에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지혜의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누진세 대란 ‘요금 폭탄’ 피하려면… (0) | 2013.01.05 |
---|---|
퍼석한 피부, 수분크림만 잔뜩? … 유분도 챙겨주세요 (0) | 2013.01.04 |
똑같아 보이는 소화제라도 효과는 달라요 (0) | 2012.12.29 |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과 운동 (0) | 2012.12.26 |
난방기구의 재배치 (0) | 2012.12.25 |